정치자금법위반
2017고합1274 정치자금법 위반
A
유경필(기소, 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8. 2. 1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02. 7. 1. 제4대 D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2006. 7. 1. 제5대 D시의회 의원에 재선되고,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D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하였다.
2. 금품 교부
피고인은 2014. 6. 4.로 예정된 '6·4지방선거'에서 E정당의 D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E정당 F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이던 G 의원으로부터 그의 보좌관인 H를 통해 공천헌금 5억 원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뒤편 윤중로 도로갓길에서 G 의원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 H, 운전기사 에게 현금 5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의원에게 총 5회에 걸쳐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대질조사 중 진술기재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첩 표지 및 기재내용 사진자료 출력물, A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중 2014. 6. 4. 지방선거 관련 G 의원과 A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불리한 정상]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여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직선거에서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키며,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어 공직선거를 통하여 공직을 맡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관매직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한다. 또한, 정당이 민주적 조직과 절차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공당(公黨)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금권과 일부 정치인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사실상 사당(私黨)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도 초래한다.
피고인은 E정당의 D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E정당 F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 원이던 G 의원에게 총 5억 5,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장이 크게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비록 G 의원이 보좌관인 H를 통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D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G 의원에게 일정한 사례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G 의원의 일방적 요구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응하여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점, 교부한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것처럼 G 의원의 적극적 요구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시장 후보로 공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2014. 6. 4.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1)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