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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2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 2동 724-2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