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3 2015고정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이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거지새끼, 쌍놈의 새끼, 씹할 놈 아, 거지 같은 놈 아, D 주점 장사 못하게 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