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두42886 판결
(심리불속행)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6569 (2015.4.23)
제목
(심리불속행)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