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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4노112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2011년 12월 초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320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F을 구속시킬 수 있겠냐’고 묻자 피고인은 “검찰청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청와대 법무팀도 아는 사람이 있다, F을 구속시키려면 대형로펌 변호사를 사야 하는데 말로는 안 되고 돈이 있어야 한다”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E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F을 구속시켜주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선임과 사건 해결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2011. 12. 15.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 중인 H 사무실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을 건네주고, 2011. 12. 23.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농협사창동지점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5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012. 1. 19. 위 H 사무실에서 100만원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돈을 받은 무렵 J를 통해 알게 된 대전 소재 K 변호사를 E에게 소개한 뒤, 위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300만원은 변호사 소개나 E을 위해 관련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열람하는 등 F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당초 업무상횡령 고소가 잘못 되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