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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2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과천시 B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 C에서 2004. 4.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분 임금 2,171,170원, 2012. 2.분 임금 784,200원, 2012. 12.분, 2013. 1.분, 2013. 2.분 임금 각 3,542,100원, 2013. 3.분 임금 2,542,100원, 2013. 4.분, 2013. 5.분, 2013. 6.분, 2013. 7.분 임금 각 3,542,100원 합계 29,792,170원, 2012. 1. 16.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분, 2012. 2.분, 2012. 3.분, 201

2. 4.분, 2012. 5.분, 2013. 3.분, 2013. 6.분, 2013. 7.분, 2013. 8.분, 2013. 9.분 임금 각 1,453,763원 합계 14,537,6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 C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2004. 4.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809,741원 및 2012. 1. 16.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891,56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