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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400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아름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58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587호로 주식회사 아름몰(이하 ‘아름몰’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칸몰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1. ‘아름몰은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부터 2014. 4.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아름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587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본3942호로 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 4, 9, 10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아름몰로부터 아름몰 등의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5 내지 8, 1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7. 아름몰과 ‘아름몰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장의 영업권 및 경영권, 아름몰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매장의 각 매장별 사업제휴서 상 집기류 일체’ 등을 1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아름몰이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름몰과의 영업권 등 양수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름몰과 체결한 영업권 등 양도계약은 피고의 아름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