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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1 2020고합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21. 21:55경 성명불상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E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초등학교 건너편 논두렁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8. 22. 02: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역 8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9. 02: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커피용기를 이용하여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위 커피용기에 빨대를 꽂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0. 01: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해수욕장 백사장에서 B, C과 함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커피용기를 이용하여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위 커피용기에 빨대를 꽂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9. 29. 02: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역 8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A과 함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커피용기를 이용하여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위 커피용기에 빨대를 꽂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 01: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해수욕장 백사장에서 A, C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