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노120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의 성질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한편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