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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3 2014가단64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557,035원, 원고 B에게 40,671,8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통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12. 5.경, 원고 A로부터 거제시 E 대지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B으로부터 F 대지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각 49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ㆍ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제1, 2부동산 ㆍ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D는 신고된 금액 외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ㆍ단, 향후 매수인은(D) 위 부동산 매도시 발생되는 양도세 전부는 D(매수인)가 책임진다.

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각 425,000,000원으로 예정 및 수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등으로 원고 A는 1,428,340원(= 양도소득세 본세 1,199,078원 가산세 229,262원)을, 원고 B은 6,789,858원(= 양도소득세 본세 5,700,016원 가산세 1,089,842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소외 녹산기업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르게 각 4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들의 위와 같은 양도가액 과소신고 사실이 드러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