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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9 2015고단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피해자 C(여, 41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03: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펜션’ 306호에서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얼굴을 못 쓰게 만들겠어, 웃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하의가 탈의된 채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06:35경 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및 그 촬영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