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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과 2016. 9. 경부터 2018. 1.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저녁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도마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 자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누르고 뒤에서 팔로 머리를 누르는 속칭 헤드 락을 걸어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9. 15:30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근무지인 F 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12:05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약 20분 동안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흔들고 집안을 두리번거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3. 20. 21:50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8 시간 동안 기다렸다.

손이 시린데 손을 잡아 달라. ”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돌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눌렀으며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이에 피해자가 “ 잘못했다.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는 척 하면서 “ 경찰에 신고 해 달라. ”라고 소리를 지르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누른 후 한쪽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누른 다음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