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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39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789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