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그 민사소송의 제1심과 제2심의 결론이 상반된 점, D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점, 피고인의 직원 F의 위증이 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소송사기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송사기의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그 민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 의하여 민사 확정판결의 금원이 공탁되자, 피고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영 사무실의 직원이 민사재판 과정에서의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도 그 위증 형사재판에서 위증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과 피고인의 위증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일련의 하나의 분쟁이다.
피고인은 위 위증죄와 1997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