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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1080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유흥주점 192.66㎡를 인도하라.

나.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