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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11351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58,618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7.부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2005년경부터 E 성형외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1. 12.경 F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원고

A은 2011. 5.경 피고가 운영하던 E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2011. 5. 7. 피고로부터 ① 목지방 제거시술(목주름 제거시술), ② 목과 턱의 지방을 빼서 입술과 인중에 넣는 시술(지방이식 시술), ③ 안면재생술 등의 수술(이하 ‘위 3가지 시술을 합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① 목지방 제거시술은 지름 약 1.8mm 관(캐뉼라)을 통하여 목부위에 대고 지방흡시술을 하는 것이다. ② 지방이식 시술은 턱 목선에서 지방흡입을 한 후 기름을 빼서 농축을 하면 5~12cc정도가 되는데, 위 지방을 이용하여 코, 팔자주름, 입술에 삽입하는 시술이다. ③ 안면재생술이라고 함은, 얼굴에 약 3mm 정도(구멍의 지름이 4.5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흉터가 남지 않는다) 되는 구멍을 몇 군데(구렛나루에 하나, 턱중간선에 하나, 턱밑에 하나, 목가운데 하나) 낸 후 코 연골을 채취할 때 사용되는 극도로 가는 나이프(nasal knife)를 사용하여 피부 바로 밑 또는 피하조직을 피부로부터 절개한 후 박리된 얼굴 피부를 당겨 이동시킴으로써, 피부조직에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여드름, 모공, 흉터 등을 제거하는 시술을 말하는데, 원고 A에 대하여는 피부를 박리시켜 이동시킴으로써 피부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미용성형을 위한 목적으로 시술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안면재생술은 흉터(scar)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라는 점과 위 특수한 나이프의 이름(nasal knife)을 따서 스카나이프(scar knife) 시술이라고 부르고, 피고는 이러한 안면재생술에 관하여 ‘기술적으로는 서브시젼, 디섹션에 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