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15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문화부 차관 F, 연예인 협회 회장 G, 예술의 전당 이사장 H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당신을 한국예술원의 미술 부문 회원으로 가입시켜 줄 수 있다. 경비로 2,200만 원을 달라. 만약 회원 가입이 안 되면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계 인사들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I, J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한국예술원 미술 부분 회원으로 확실히 가입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를 한국예술원 미술 부문 회원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백만원권 수표 22장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의 사용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