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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78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2. 8.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