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220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차643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