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0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Ⅱ터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2. 25.경 위 화물차가 강제견인 될 때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뒤편 도로에 위 화물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범칙자 적발 보고서, 무단방치 주민신고서(첨부된 사진 포함),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무단방치견인요청, 자동차자진처리명령, 강제처리폐차통보, 강제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