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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합41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전화로 “2,000,000 ~2,500,000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2015. 7. 13. 09: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할 계획이었음에도 “ 부산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대형 도박 단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확인되었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로 로그 인하고,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 10:00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 역 앞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난 뒤 성명 불상 자로부터 “C으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찾아오면 대출금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평 촌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3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