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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영등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65,20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