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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7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609]

1. 사기

가. 2012. 7.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접대부 봉사료 150,000원 등 합계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7.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04:50경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 주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봉사료 60,000원, 대실료 20,000원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8.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1. 02:10경부터 같은 날 07:30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고, 접대부 봉사료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31. 06:43경 제1의 나.

항 기재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30세)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