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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10 2013고단1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와 ‘야마토’ 게임기 5대를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약국 건물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와 ‘야마토’ 게임기 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수사)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 내역,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나아가 땀을 흘려 일하며 보람을 얻는 노동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도 부가함)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