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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6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2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2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경위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 못 주겠어 아저씨한 테는, 체포해 봐라, 좆 까네,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