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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7세, 남)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갑작스럽게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면서 위 SM5 차량을 따라 가자 피해자가 급하게 제동하여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과 위 SM5 차량이 충돌할 뻔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SM5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보라매병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SM5 차량을 앞지른 다음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다시 위 SM5 차량을 뒤따라가 추월하고, 위 SM5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도망가자 위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위 SM5 차량을 쫓아가면서 약 3회 위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 방향을 가로막고, 이를 피해 계속 진행하는 위 SM5 차량을 뒤에서 근접하여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보고),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