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합1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2: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찜질 방 4 층 수면 실에서, 피해자 E( 여, 24세) 가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 자로부터 “ 혼자 왔다.

집 나왔다.

가라, 내가 여기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면 쫓겨난다.

” 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 복 상의,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 인의 등, 오른팔을 밀쳐 냈으나 피고인은 “ 조용히 해요, 조용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 생리 중이다 ’라고 하면서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 아, 싫어요

”라고 하면서 다리를 모으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내 어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밀쳐 내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저항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및 질 입구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