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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1 2018가단24508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선원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6. 2. 4.까지 원고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선불금, 가불금 명목으로 48,37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실제 승선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23,600,000원에 불과하므로(= 승선기간 3개월 28일에 대하여 월 급여 6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피고는 선불금 등에서 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24,77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4.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8,3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의 월 급여액을 알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근로기간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는 금액은 합계 38,970,000원(= 결산이월금 3,470,000원 농협계좌 이체금 합계 8,000,000원 2015. 6. 29.자 선급금 12,000,000원 매월 지급한 생할비 합계 14,000,000원 2016. 1. 26.자 가불금 1,500,00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선불금 또는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른 선원을 데려오는 것 관련 지급된 금액 500만 원, 입항시마다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