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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5:2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 여, 34세) 의 옆으로 다가가 " 예뻐서 만진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범행을 반복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을 부과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