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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55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5. 13: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노래방실 안에서 피고인이 회원명단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71세)과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70세)가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