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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3세)과 주차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5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