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3세)과 주차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5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