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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993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11.자 2014차4967호 지급명령이 2014. 10. 2. 확정되어...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주식회사는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는바(상법 제389조 제2항), 이에 따라 주식회사에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행위도 공동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는 B과 C이 2014. 6. 13. 각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6. 16. 법인등기기록에 이를 등재한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496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4. 9. 11.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원고 회사가 구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14. 9. 17.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 피고 회사는 2014. 9. 23.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공동대표이사 중 1인 명의의 법인인감만을 날인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의신청은 공동대표이사 1인만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위 지급명령은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2014. 10. 2.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피고 회사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