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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26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8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2006. 6.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