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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9 2017나224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6. 23.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5. ‘D은 E에게 58,31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11가단66746호), 위 판결은 2012. 1.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경 E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도받아 2013. 1. 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3. 1. 4.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D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E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다.

C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울산지방법원 2011. 10. 12. 접수 제99061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D은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7고단1550호, 범죄일람표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해 D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위 법원 2018노201호),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자인 E에게 물품대금 58,314,52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E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A이 위 E의 승계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승계집행문등본을 2013. 1. 4. 송달받았으며, 그 무렵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