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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1고정2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년 경부터 2020. 10. 21.까지 서울 종로구 B, C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개조하여 만든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영업시설을 갖추고, 포장마차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산물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도로 법위반) 및 피의 자가 단속 당시 운영하던 포장마차 사진, 내사보고( 종로 구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 C 역 4번 출구 앞 노점 장사행위에 대한 의견 문의), 수사보고( 피의자의 미신고 음식점 영업사실 확인) 및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