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23: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공무원 개새끼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냐.

너 이 개새끼 부소장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순찰 3 팀 장 경위 E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후두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CCTV 녹화 영상 촬영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