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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139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39] 피고인은 2014. 4. 25. 05: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놓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현금 6,000원밖에 없는 것이 확인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 벗기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눕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에 실패하고, 그 후 옷을 챙겨 입은 피해자가 문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붙잡은 후 소파 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옷을 벗어라”라고 함으로써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이불을 깔고 옷을 벗게 하여 재차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에 실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