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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2노1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어린 여자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겹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정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부당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