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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66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E)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3 기재 각 임야(AR, AS)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만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5년인 죄에 해당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06. 7. 24. 허가신청을 하여 2007. 2. 9.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23. 건물 착공을 함으로써 그 무렵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법리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A, B, C, E 및 검사(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 벌금 5,000,000원, 피고인 F: 벌금 6,000,000원, 피고인 G: 벌금 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E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D에게 부산 기장군 T, AR, AS 임야 전부에 대하여 개발용역 의뢰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D가 경사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