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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98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경 인천 부평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아이 디 D), 2016. 6. 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에 표시된 유한 회사 성주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0,5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 사다리 게임 ’에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베팅하고 그 적 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과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등에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753,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도박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