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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단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C, A, B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E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C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3.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C, A, BD 피고인들은 2014. 3. 18. 04:50경 부산 부산진구 AU에 있는 ‘BJ’ 음식점 앞 노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음식점을 나오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K(남, 24세), 피해자 BE(남, 26세), 피해자 BL(남, 26세)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 위 음식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BE은 “너희들은 뭔데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C은 오른손 주먹으로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 주먹으로 B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D은 주먹으로 BE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BE의 온몸을 때리고 밟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BE에게 던져 맞혔다.

그리고 피고인 BC은 BL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가지고 있던 우산을 BL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B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상 등을, B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B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BD(남, 32세)을 엎어치기로 땅에 내리꽂아 B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팔로 피해자 BM(남, 32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BM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