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2020고합5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A
최형욱(기소), 한지혁(공판)
변호사 추미희(국선)
2021. 2. 5.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12:4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24.mp4'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19: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 C 운영자 일명 'D'이 유포한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75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각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인적사항 등, 영상물 신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회복지사로 일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1):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성착취물은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 자체도 소지자의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을 볼 때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강윤진
판사 주문식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2021. 1. 1. 이전 기소된 범행이어서 그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정해진 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