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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7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라는 중고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1,000만원당 3부에서 4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커피숍도 적자이거나 수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9,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14,133,7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E에 투자할건데, B 언니도 2년 정도 투자하고 있어, 언니도 투자해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커피숍도 적자이거나 수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운영경비나 위 B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