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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47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8.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과 E 사이에 주휴수당을 주급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나 권리금과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존재하지 않은 점,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볼 경우 E이 매우 적은 급여를 받은 결과가 되는 점, 권리금은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금의 지급이 피고인의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E의 임금은 시간표상 ‘일반수업’ 강의 하나를 하나의 단위(time)로 보아 단위당 35,000원 또는 40,000원의 비율로 산정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월급의 형식으로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3~15쪽),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지급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E이 3년이 넘는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②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