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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정3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 22:47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멀리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에 “누나 잠이 안와 누나 보고싶다 누나 나 누나를 정말로 사랑해 누나도 변하지마 누나 이번에 오면 거기 가자나 누구한테 얘기 안할게 누나 사랑해 누나 가게 너무 신경쓰지마 잘되겠지 맘은 아프지마 질될거야 누나 사랑해 내일 핸드폰 할게 누나 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 2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 및 음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면캡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