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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6 2019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부근 C에서 하남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ㆍ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