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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404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은 2012. 3. 7. 17:23경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여 경과관찰 및 치료를 받던 중 2012. 3. 8. 01:20경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쇼크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3. 9. 10:07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망인은 응급실 내원 후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입원하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속히 침습적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흉통만 없애려는 시도만 반복하다가 적절한 치료방법인 응급 관동맥조영검사 및 재관류 치료 방법을 간과한 부주의로 아급성 심근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망인이 입원한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직접 진료하거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7시간이나 방치하였고, 이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다.

망인에게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사망에 이르게 될 만한 뚜렷한 위험요인이 없었으므로 적절한 치료방법과 수단이 신속히 이루어졌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이 입원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상태나 치료의 방향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중환자실로 전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전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