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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0 2012고정1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북부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점을 지나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CA11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