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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62228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1) A은 2017. 1. 11. E으로부터 인천 서구 F 아파트 G 호를 임대 차 보증금 24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A은 2019. 5. 3.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 던 주식회사 H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33,783,048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33,783,048원을 양도(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하였다.

나. A에 대한 파산 선고 및 파산 관재인의 선임 A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 2019 하단 2338호, 2019 하면 223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3. 10:00 A에게 파산 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를 A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경과 1)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임대인인 E은 채권 양도 및 채권 가압류, 채권 압류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20년 금제 2242호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4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20. 9. 23. 실제 배당할 금액을 240,174,665원으로 확정한 다음 1 순위로 양 수권 자인 주택도시보증 공사에 203,115,733원, 2 순위로 양 수권 자인 피고에게 33,783,048원, 3 순위로 채무자 A의 파산 관재인인 원고에게 잔여 액 3,275,88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인 2020.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