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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1 2013가합9398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는 원고에게 20,02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4. 7.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철강, 보강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1. 1. 14. 소외 C에게 보강토 옹벽 블록 및 마감 블록 등을 공급하고 대금은 2011. 2. 27. 일부 정산하여 지급받고 2011. 3. 20.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는 원고에게 위 C의 대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선정자 B에게 2012. 6. 25.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6. 26. 접수 제382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43079호로 채무자 선정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이후 C에게 합계 24,528,500원 상당의 보강토 옹벽 블록 및 마감 블록을 공급하였고, 피고 A는 원고에게 2011. 1. 14. 150만 원, 2011. 1. 15. 100만 원, 2011. 1. 20.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보강토 옹벽 블록 및 마감 블록 대금 24,528,500원에서 이미 지급한 450만 원을 공제한 20,02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까지는...